영양정보표 표시 대상 식품 | 의무 대상과 제외 기준 한 번에 정리


영양정보표를 작성하기 전에
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

👉 “이 제품이 표시 대상인가?”

모든 식품이 영양정보표를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,
👉 기준에 따라 의무 대상과 제외 대상이 구분됩니다

아래에서 핵심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.


영양정보표 표시 대상 식품

✔ 기본 원칙

👉 가공식품 대부분은 표시 대상

✔ 주요 표시 대상 식품 (핵심 정리)

구분대표 식품
과자·빵·떡과자, 캔디, 빵류, 떡류
빙과류아이스크림, 빙과
음료류탄산음료, 과일음료, 커피, 차
장류간장, 된장, 고추장
소스류각종 소스, 드레싱
유제품우유, 치즈, 요거트
식용유지류식용유, 마가린
가공육류햄, 소시지
면류라면, 국수
농산가공품전분, 밀가루 가공품
기타 가공식품대부분의 포장 가공식품

👉 핵심

“가공 + 포장 = 대부분 표시 대상”


영양정보표 표시 제외 대상 식품

✔ 핵심 포인트

👉 ‘가공 정도’와 ‘판매 방식’이 기준

✔ 주요 제외 대상

구분내용
원물 식품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
단순 가공식품천일염, 단순 건조식품 등
즉석판매 식품매장에서 조리 후 판매
일부 전통식품된장, 간장 일부 등
소량 포장 제품표시 면적 작은 제품
일부 음료커피, 차 등 일부 조건 해당
주류대부분 제외 대상
향신료천연 향신료
김치류일부 제외 (배추김치 제외)

👉 핵심

“단순 식품 + 현장 판매 = 제외 가능성 높음”


2026년 영양성분 표시 확대 대상

✔ 핵심 요약

👉 대상 품목 확대
👉 단계적 시행

✔ 확대 대상 주요 품목

구분대표 품목
떡류떡 제품
두부류두부, 가공두부
장류간장, 된장 등
소스류소스, 드레싱
김치류배추김치 포함
유제품우유, 유제품
가공육햄, 베이컨
수산가공품어묵 등
간편식밀키트, 조리식품

✔ 시행 시기

구분시행 시기
2022년 매출 120억 초과2026년 1월 1일
2022년 매출 120억 이하2028년 1월 1일

※ 매출액 기준은 2022년 업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※ 수입식품의 경우 선적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, 2022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2028년 기준이 적용됩니다.
취급하는 식품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관련 법규는 반드시 최신 개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👉 핵심

“앞으로 대부분 식품이 표시 대상이 된다”


실무 판단 기준 (가장 중요)

👉 이 부분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

✔ 한눈에 판단하기

상황표시 여부
공장에서 생산된 포장식품표시해야 함
온라인 판매 식품표시해야 함
소스·간장·가공식품표시해야 함
매장에서 즉석 조리표시 제외 가능
농산물·원재료표시 제외
소량 포장예외 가능

✔ 가장 쉬운 판단법

👉 아래 3개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표시 대상

✔ 포장된 제품이다
✔ 가공식품이다
✔ 유통/판매를 한다

👉 핵심

“판매용 가공식품이면 대부분 표시 대상”


결론

영양정보표 표시 여부는
단순 규정이 아니라
👉 제품 특성으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

정리하면:

  • 가공식품은 대부분 표시 대상
  • 일부 식품은 예외 존재
  • 2026년 이후 대상 확대

👉 핵심 한 줄

“가공해서 판매하는 식품이라면, 대부분 영양정보표가 필요하다”

👉 “취급하는 식품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관련 법규는 반드시 최신 개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”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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